정관 1 페이지 | 한국천사운동중앙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천사운동 중앙회” 라 한다.

제2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에 둔다.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3.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가. 울산 지부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4(성남동)
    • 나. 서울 지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8, 지하2층(삼성동,선진빌딩)
    • 다. 창원 지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6, 401호(석전동,광동힐타운)
제3조(목적)

본회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난치병 등 제도권 복지혜택에서 제외 된 사회의 각종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과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불행과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대다수의 시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따르는 고통을 예방함으로써 빈곤층으로 하락을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장기기증운동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장애인, 난치병 환우 등 소외 이웃에 대한 후원
  2. 제도권 복지 혜택에서 제외 된 계층에 대한 후원
  3. 사건 사고, 재해, 재난에 대한 후원
  4. 시민적,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사건, 사고, 재해, 재난에 대한 후원
  5.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기기증 운동
  6. 복지시설 운영 및 본회 목적사업에 관련된 단체 후원
  7. 천사은행에 관한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관련 자금지원) 단, 고의적 인위적 사건사고는 예외를 둠
  8.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개인회원, 훼밀리천사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로 한다.

  1. 개인회원 - 월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천사라 호칭한다.
  2. 가족회원 - 가족단위로 월 1만원씩 납부하는 가정으로 하며 훼밀리 천사라 호칭 한다.
  3. 단체회원 - 5인 이상이 월1만원씩 납부하는 단체를 한마음 천사라 호칭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일반,가족 및 단체회원은 10인의 추천을 받은 본부원을 선출하여 그 본부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본회로부터 인터넷 또는 소식지를 통해 본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회 주관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 표 이 사 1인
  2. 이 사 5 - 30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 사 2인(외부1인 포함)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1(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본부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2(본부원)
  1. 본부원은 본회의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와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 중에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원 정수는 총회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본부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본부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본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본부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부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고문, 후원회장, 대표이사, 이사, 본부장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매 월 1회, 임시회는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내에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준용 한다.
제25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은 본부원의 자격을 갖은 자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규회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서면결의)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2. 0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부대사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3조(사무총국)
  1.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2.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4. 사무총국의 부서(국)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1. 대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등)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정관은 사단법인 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에 비치되어있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사단법인 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 대표자 임 재 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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