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천사운동 중앙회” 라 한다.
본회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난치병 등 제도권 복지혜택에서 제외 된 사회의 각종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과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불행과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대다수의 시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따르는 고통을 예방함으로써 빈곤층으로 하락을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장기기증운동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개인회원, 훼밀리천사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로 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본부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부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는 고문, 후원회장, 대표이사, 이사, 본부장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본부원의 자격을 갖은 자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규회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정관은 사단법인 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에 비치되어있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사단법인 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 대표자 임 재 록 (인)